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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법과 유효 놀이

터돌 2009. 10. 30. 20:10

우리나라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하는 
고급 놀이랍니다.

도둑 : 담을 넘어 타인의 가택을 침입하는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, 도둑질한 물건은 도둑의 것이다.

강도 : 흉기로 타인을 위협하고 해치는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, 강탈한 물건은 강도의 것이다.

사기 : 타인을 기만하는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, 사기친 금품과 권력은 사기꾼의 것이다. (MB~!)

강간 : 타인을 억압하는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, 사랑(?)을 나누었으므로 무죄다.

컨닝 : 시험을 치루는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,  성적은 유효하다.

병역법 위반 : 입대를 기피하는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, 군면제는 유효하다.

탈영 : 군 복무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, 군 부대를 떠났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.

교통법규위반 : 운전과정에 각종 위법행위는 있었지만, 차량이 위법지점을 이미 통과하였으므로 운전자는 무죄다.

 

탈세 : 각종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, 탈세한 돈은 탈세자의 것이다.

 

기타 : 각종 범죄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, 돈과 권력은 범법자의 것이다.

 

나라꼴 잘 돌아간다.


출처 : 아고라 오월대(링크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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덧붙여 좋은 글

저주 받으라 법률가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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